조그만 차이가 생활을 바꿉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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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 위해 전국 최초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 운행
노면청소차량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상수원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 및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상류 15km, 하류 1km)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관리의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천121.3km 중 692.6km가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 중 도로부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에 대해 차량을 통한 도로 청소 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8.7km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압축 천연가스(CNG) 차량 8대의 청소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시군별로는 용인 4.8km, 남양주 6.6km, 광주 34.0km, 이천 1.0km, 양평 15.5km, 여주 6.8km입니다.
특히 도로 특성, 교통량을 고려해 청소 주기를 차등 조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청소 구간을 총 439.9km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전국 최초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보호수 관리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올 3월 도내 보호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수’는 지역에서 수백 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는 1,049종의 경기도 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는 도내 31개 시군에 관리 기술 및 수목 피해 전문 상담, 관리 담당자 교육, 보호수 관리 세미나, 보호수 후계목 생산 지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진과 수목병리·해충·생리 등 다양한 분야 교수진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또 보호수 관리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호수 관리 전문교육 ▲적극적인 생육환경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보호수 관리 전문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세미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호수의 후계목(자손 나무) 생산을 위해 조직배양 기술로 유전형질이 동일한 후계목을 생산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2018년 강풍에 부러진 수령 530년 수원 영통 느티나무의 후계목 증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 경기도, 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정보 실시간 연계·전송
경기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위험물질 운송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올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올 5월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하게 됐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일컫습니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하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자동차정비업소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장비 지원‥최대 250만 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자료 사진. ⓒ 경기도 GTV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0년 21만 대에서 2023년 52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경기도 포함 전국 1천517개소(자동차 제작자 직영정비소)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정비 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씩 100개 이상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접수된 1차 건 55개소에 대해 지원 중이며, 2차 건(8월)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 중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 경기도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5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 및 지원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전국적인 물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총괄 지원·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전 설계도의 공법 선정과 용량 산정 등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 주는 기술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설치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원을 진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https://www.gg.go.kr/gg_health) 혹은 직접 연락(031-8008-9913)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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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① 복지도 경기도가 하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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