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차이가 생활을 바꿉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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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 경기도청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됩니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합니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똑D’ 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함으로써, 도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때 간편하게 인증·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똑D’ 앱, 전국 최초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도입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똑D’ 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함으로써, 도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때 간편하게 인증·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실납세자에게 지류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해 보관과 사용이 불편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바일 인증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종전 지류 인증서의 훼손이나 재발급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모바일 인증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똑D’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하면 생성됩니다. 생성된 인증서는 필요 기관에 제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공 납세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인증서가 발급되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또는 할인 적용 시 제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의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전국 최초 카드 소비·생활이동인구 데이터 무료 개방
경기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는데요.
개방되는 데이터는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 인구 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통신 데이터 21종 ▲카드사 가맹점과 매출 정보가 포함된 카드 데이터 2종 ▲경기도 내 기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업통계 데이터 2종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 잔액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신용 통계 데이터 3종으로 총 4개 분야 28종입니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카드사마다 요일별 매출액 합계, 성별·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가운데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마련을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경기도청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 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가능해져
경기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10월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2023년 9월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정한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은 경기RE100 등 업무 추진 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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