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새롭게 단장한 ‘감사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개최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현장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60년만에 새롭게 단장한 ‘감사위원회’도 포함돼 있는데요.
지난 9월 2일 공식 출범하게 된 감사위원회는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감사관 1인이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던 독임제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위원회 직원들 사이로 이들을 이끄는 안상섭 감사위원장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초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약 한 달간 활동해오고 있는데, 독임제 당시 해왔던 감사관의 업무와 합의제의 감사위원회 업무방식 등이 달라져 열심히 적응하고 있다”며 “특히 단독적으로 판단해왔던 독임제에서 여럿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합의제로 변하다보니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되고, 도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주제도 구상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라는 슬로건아래 현재까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안상섭 감사위원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시도, 감사위원회의 안건 1호는?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면책 범위를 더 확장시켜준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규정 범위를 넓혀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장 먼저 상정한 안건 1호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의 첫 안건으로 의결된 이 규정은 적극행정 면책의 기본원칙 마련하고 일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의견 및 경기도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지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 지자체 최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적극적 행정면책제도는 경기도만의 제도가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도였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경기도 모두 이 제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도입과 아울러 면책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준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규정 범위를 넓혀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의견표명,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도민권익위원회’다. 이번 적극면책 제도에는 도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조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 공무원들이 그 의견에 따라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적극면책의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이는 도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도청, 시군, 공공기관 등)의 모든 직원이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하 것을 보호하도록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는 경기도형 도민권익 보호기구로서 도민권익위원회 관련 적극행정 보호 범위를 확대 했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감사,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일부개정’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챙겼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서 말이죠.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14일자로 소관 규정이 발령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으며, 미이행시 공표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경기도 감사규칙」 제5조에서 정한 인권존중의 감사 제1원칙의 취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이번 규정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위 규정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감사기구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감찰 등을 할 때 성과를 내는데만 급급하면 수감자의 인권보호는 소홀해질 수 있는게 사실”이라며 “감사 대상자들도 경기도민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존중의 원칙’을 전국 최초로 감사규칙에 담았고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내실화하여 적극행정을 한 수감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함께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번 규정안은 적극행정면책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도 담아내고 인권존중 개념도 담아 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을 위한 충분한 면책 사유와 인권 존중까지 포괄할 수 있어 감사위원회의 또 다른 상징성이 부여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과 신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감사위원회가 될 것”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과 신뢰 아래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안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과 신뢰 아래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힘써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목에서 어떻게 잘 정착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가 현재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길이 될 거 같지만 잘 정착만 된다면 합의제로서 그 기능과 역할도 강화될 것이고 도민 여러분에게 공정하고 신뢰가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믿음과 참여로 이어지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어 “최근 한정적인 행정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을 운용하여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감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감사위원회에는 ‘데이터 감사팀’을 만들어 데이터를 통해 감사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현해내고 있으며, ‘감사정부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와 편의성을 모두 잡는 감사혁신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앞서 비전선포식에서 외쳤던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민분들에게 공정과 신뢰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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