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 원 내외 지원
11월부터 수요조사 통해 사업 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 경기도청
임대인 방치 등 관리부재로 인한 임차인 2차 피해 보호 차원에서 개소당 2천만 원 지원 방침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일 경우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구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차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를 2천만 원 내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 운영 문제 36.1% ▲누수, 균열 등 시설물 수선 미비로 인한 문제 64.6% ▲임대인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89.7% ▲외벽 마감재 추락, 공용 계단실 벽타일 탈락, 담장 전도 위험 등 안전 위험 요인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 방식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군이 추천한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선공사 후 센터가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11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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