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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 놓치지 마세요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월 20만 원 지급 12월 1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4.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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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올해 마지막 접수를 신청받습니다.
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올해 마지막 접수를 신청받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보상으로 기존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회소득은 공동체 선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활동실적을 제출하면 시군 담당부서가 검토한 뒤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지난 7월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로 자발적 주민모임과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모두 가능하며 공동체별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 시군 아동돌봄공동체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5명 이내로 모두 500여 명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합니다.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를 위한 고유번호증과 함께 1개월 이상의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도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고, 1일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지는 현재 공동체 돌봄공간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청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

12월에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체 1곳 기준으로 2인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반려합니다.

신청서류 중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는 참가신청서와 공동체 구성원 명단이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는 대표자 서명(또는 인)이, 공동체 구성원 명단은 모든 구성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신청하는 돌봄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아동과 마을에서 어떤 역할과 의의가 있는지 등 잘 보여줄 수 있게 가능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원활한 지원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체 활동실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1개월 이상(4주 연속 이상), 주 단위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 특별활동·행사·프로그램 등 1건 이상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객관, 명확)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Q. 공동체 운영규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A.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단체 운영규정이 필수적이며,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 협력, 신뢰 등 구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갈등 조정)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개인 또는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기여도, 참여도, 활성화, 타의 모범 등 종합적으로 논의 후 결정합니다.

Q. 부적합한 돌봄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A.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주거공간(숙식 해결) 등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공간으로 적합(접근성, 안전성 등)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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