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첫걸음 아동권리존중 실천하기 ⓒ .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매년 11월 19일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은 11월 19일부터 1주일간 지정해 전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교육, 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인 정서학대, 아동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 .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돼 공격성을 배우고 부모에 대한 분노, 무서움을 느낍니다. 또한 고위험군 아동의 우을증상 증가 및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자아상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서도 위축과 경계가 ㄴ자타나며 전두엽 기능 감소, 자기통제 능력 상실로 인한 학업성취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동학대에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은 양육자로서 잘못할 수 있단 걸 인지하고 사과하기, 아동의 생각을 먼저 묻고 문제해결을 함께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의심될 경우 아이지킴콜 앱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 .
아동권리존중을 위해선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서 제시한 아동 4대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섭취와 안전하게 살 ‘생존권’, 유해한 환경으로 보호받을 ‘보호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을 ‘참여권’, 교육과 놀이 등 성장하는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발달권’이 있습니다.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실천을 위해 도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도민참여형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대상 전문강사 무료파견, 아동학대예방 동참 서명 캠페인, 경기도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 등이 있습니다. ⓒ .
아동권리존중 문화 확산하기 위해선 위 카드뉴스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내 로고는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로고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및 아동권리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브랜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