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천군과 김포시는 각각 12월 6일, 12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 경기도청
도내 거주 19세 이상 체육인 대상 1인 연 150만 원 지급. 김포‧연천·화성 연장 접수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천군과 화성시, 김포시는 각각 12월 6일, 12월 1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과 체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천군과 김포시는 각각 12월 6일, 12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 경기도청
또한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 선수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비인기 종목 체육인들도 고르게 지원하여 스포츠 분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도는 올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도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지원은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급하며, 시군별 공고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이며, 내년에는 26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체육부서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소득 및 자격기준 등을 확인한 후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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