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시급한 위급 상황에 처하셨나요?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위기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대일 직통전화. 경기도의 다양한 ‘핫라인’을 소개합니다. |
‘만약 OO가 있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슴 속에 품었던 ‘만약’이라는 가정. 그 가정을 경기도가 현실의 정책으로 실현했습니다.
바로 엄마와 아기를 지켜주는 직통전화,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했다. ⓒ 경기도청
‘제2의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예방 위해 마련
“아기를 유기한 미혼모가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 첫 번째 회의 현장.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는 모든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도는 지난해 10월 13일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심 상담과 돌봄,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개설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 학·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 학·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 경기도청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373명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지난해 10월 개설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37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함께 사례관리, 기관연계, 정보제공,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위기임산부’란 예기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을 고민·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피하고자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출생 아동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제2의 영유아 유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하면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산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해,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24시간 안심 상담
“핫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임산부는 연령대는 물론이고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순 정보 연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상담을 통해 출산과 양육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거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mNCHxj)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사무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는데요.
이곳에 도움을 요청한 위기임산부는 전문 상담사의 초기 상담을 거쳐 ▲임신·출산 관련 지원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의료 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 경기도청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 운영
도는 올해 7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해 운영 중입니다.
이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법 시행 이후 위기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확인 ▲신고의무 ▲보호출산 ▲아동보호 등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후 달라진 점 |
▪출생확인: 출생미등록 시, 출생 사실 확인 불가→출생미등록 경우에도 출생 사실 확인 가능
▪신고의무:(의료기관) 신고의무 없음→(의료기관) 모든 출생아 지자체 통보
▪보호출산:(의료기관) 실명 출산→(의료기관) 익명 출산 가능
▪아동보호:베이비박스 등 아동 유기 가능성 상존→보호 출산 출생아 아동보호체계 연계 |
이에 따라 도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광명 ‘아우름’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 상담도 제공합니다.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도는 이 경험을 발판으로 내년 북부지역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1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사업 내용 |
①안심상담(24시간 운영): 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②서비스 지원‧연계: 임산부 산전검사(기형아 검사), 분만혜택(출산비 등), 숙식, 양육용품, 양육‧학습 등 지원, 심리치료 지원 및 자원 연계
③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미혼모자‧아동보호시설 등 민‧관 협의체 운영 등
④보호출산 지원: 익명 출산(비식별화) 신청,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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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할 때 ‘경기 핫라인’]①위기가구 살리는 전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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