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식품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를 수사합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합니다. 설 명절 대비 식품 제조, 판매업소 편입니다. ⓒ .
원산지 속이고 기한 늘리고… 설 특수를 노린 ‘양심 불량식품’. 중국에서 은행 37t 수입 후, 포장지를 벗겨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이 있습니다.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등 미작성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입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 (010-3990-7722),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해 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