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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 200억 규모 저리 융자 지원

- 폭설 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17일까지 신청 - 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리 1%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5.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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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 경기도청


폭설 피해 농어가 경영회복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긴급 지원 최근 발생한 폭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 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주소지 시군에서 융자대상자 중 희망수요자를 파악하여 추진하는데요.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영 자금은 경영규모 대비 피해율에 따른 지원(5천만 원 한도), 시설자금은 피해시설복구비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며, 2분야 중 1개를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요.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의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서 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경기도#경기뉴스광장#Gyeonggi#Gyeonggido#폭설피해#농업농촌진흥기금#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농어업경영자금#NDMS#경영자금#시설자금#농업정책과#농업경쟁력#생산성향상#농어업경영체#상환기간#긴급지원#수요조사#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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