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하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3,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7,000억 원은 물론 지난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 재개에 이르기까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에 경제위기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위기의 순간을 버틸 ‘자금’이 절실한데요.
이에 도는 올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3,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7,000억 원 등 총 2조 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우선, ‘운전자금’ 1조 3,000억 원은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 원 ▲특화지원자금 1,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세부지원 계획. ⓒ 경기도청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창경자금)’은 7,000억 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세부지원 계획. ⓒ 경기도청
기금융자와 협조융자 금리 비교해 유리한 금리 선택해야
신청기업은 기금융자와 협조융자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금융자’란 경기도가 조성한 자금으로 대출, 경기도가 정한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을, ‘협조융자’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금리 일부를 경기도가 이자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도의 ‘기금융자’ 지원은 2,000억 원 규모로 기본금리 2.90%(변동금리, 추가금리 대상일 경우 기본금리-추가금리할인 차감한 금리 적용)로 지원합니다.
단,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보증서, 부동산 및 기타 등)
-기본금리: 2.90%
-추가금리할인(신기술기업자금, 벤처창업기업자금,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0.5%
▪신용대출
-기본금리: 담보대출금리+1.5%
-추가금리할인(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0.3% |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입니다.
중소기업(6,300억 원)‧소상공인(4,500억 원) 경영안정 지원
자금별 세부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에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한도,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중 대환자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전년도 500억 원 규모에서 2배 늘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도 기존 소상공인자금 뿐 아니라 높은 금리의 일반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사용자도 포함했습니다.
기업 성장 맞춤 지원 위해 ‘특화지원자금’ 별도 운영
‘특화지원자금’은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수출형기업 자금
-지원대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보유기업
-융자규모: 300억 원(협조융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기존한도와 별도)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황)
-융자금리: 은행금리-이차보전율(2.0%)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규고용기업, 청년기업, 고성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규모: 200억 원(협조융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 원(기존한도와 별도)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융자금리: 은행금리-이차보전율(2.0%)
▪신성장혁신기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력보유기업, 환경‧전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규모: 300억 원(협조융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 원(기존한도와 별도)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융자금리: 은행금리-이차보전율(2.0%) |
이와 함께 도는 올해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업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총 20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시군(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소재 기업에 대해 별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100억 원, 지난 폭설피해 기업을 위해 재해피해자금 500억 원 등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예비자금으로 60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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