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2025년 3월 1일 경기 기후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 ⓒ .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가입 되셨습니다. 올 3월부터 기후 관련 질병, 상해시 보험금을 드립니다.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보장됩니다. 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며, 온열, 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질병 및 상해를 보장합니다. 보험 청구는 피해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
기후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폭염, 호우 등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인, 노동자, 저소득층은 더 큰 피해에 직면하는데요. 이에 ‘기후보험’은 기후재해 관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신청없이 전도민 자동 가입으로 1,400만 도민 모두가 수혜대상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좀 더 두텁게 보장합니다.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이나 경기도에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혜택 대상자입니다. ⓒ .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이 타 지역을 방문하여 걸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특정감염병(댕기열, 일본뇌염 등) 진단비 1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입니다. ⓒ .
기후 취약계층은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5일 한도/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발령시) 2만 원(회당),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비 지원(기상특보, 재해관련) 5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0만 원(50만 원 한도)로 특약 보장됩니다. ⓒ .
경기 기후보험 보장 사례를 보면 여름, 겨울철에 온열·한랭질환에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을 시 보험금 10만 원(연 1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등 8개 감염병 중 하나의 감염병을 진단받거나 기후특보 발령일 재해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2주 이상의 상해를 진단받으면 각각 10만 원,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후 취약계층은 온열, 한랭질환을 진단받고 하루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시 10만 원(5일 한도)을, 기후특보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2만 원(10회 한도)을, 사고가 발생해 사설 긴급차 이용시 50만 원 한도로 긴급 이후송 지원금을 업체에 지급합니다. 기후재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 원(5회 한도)이 지급됩니다. ⓒ .
경기 기후보험은 타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청구 후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후위기 속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