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 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식품 보존기수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연중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⑨ 실내 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편 ⓒ .

PC방, 키즈카페 등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맛집으로 부상했지만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에서 해마다 적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서 입소문난 PC방의 알바생이 다른 PC방을 가도 튀김을 안먹는다며 군만두를 튀긴 기름을 일주일을 쓴다고 양심고백하기도 했습니다. ⓒ .

수사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식품기준 및 규격 미준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입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31-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