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무허가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등입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편 ⓒ .

최근 화성 리튬공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기도 내 배터리사업장 204곳도 시한폭탄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아리셀은 최근 4년간 서면점검만 실시하는 등 관리소홀 등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이에 경기도에서는 무허가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취급기준 미준수(세안시설 비정상 가동), 취급기준 미준수(혼합보관, 자체점검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