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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가 쏜다!]①더 넓어진 경기도 돌봄

누구나 돌봄 28개 시군 확대, 경기도 간병 SOS지원 사업 등 2025년 돌봄 정책 소개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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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모르면 손해인 경기도 지원정책을 한데 모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2025년 경기도가 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허리를 졸라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죠. 바로 소중한 가족을 위한 ‘돌봄’ 비용입니다.

어린 자녀부터 고령의 부모님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쏩니다. 2025년 더 넓어진 경기도 돌봄 정책을 소개합니다.

올해부터 도내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이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이다.  ⓒ 경기도청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돌봄’인데요.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올해에는 성남, 하남, 의정부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나이, 소득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이용 가능
※다음 3가지 위기 상황 충족 시 지원 가능
①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운영 시군
28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내용
돌봄분야: 7개 서비스(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 내용.
누구나 돌봄 서비스 내용.  ⓒ 경기도청




◼지원비용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이내 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150% 초과 자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사업 실시 시군)
-전화: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문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에 휴식을!…‘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본격 시행


경기도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경기도청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우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의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 1년에 10일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할인)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 및 간호가 가능한데요. 이곳에서는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합니다. 단, 입원비는 가족 부담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종일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 가족
◼지원조건: 치매 환자 또는 가족 중 한 명 이상 경기도 내 거주
◼지원내용: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1일 2만 원, 연간 10일) 지원
※예를 들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2일, 단기보호시설 이용 3일을 이용한 경우, (종일방문요양서비스) 4만 원+(단기보호시설 이용) 6만 원=10만 원 지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기간 중 간병비 최대 30만 원(1일 3만 원, 연간 10일) 지원
◼문의 및 신청: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21)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 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 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간병 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함
※2025년 1월 1일 이후 간병이 지원대상임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②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상의 차상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③상해‧질병 등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내용: 1인당 연 120만 원 이내 간병비 지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 없음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이체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배우자 및 직계혈족)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예정) 신청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신청기간: 2025년 2월 20일~수시접수

◼참여시군: 도내 15개 시군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최대 월 6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매월 1~10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매월 1~10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10일 신청을 받는데요.

올해는 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7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
(양육가정)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 주민(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문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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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가 쏜다!]②더 커진 경기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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