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지난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강도영(가명)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오랜 간병생활에 지친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간병살인’이라는 문제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계기가 됐는데요.
강도영 씨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몇 개월 동안 간병비를 포함한 2,000만 원의 병원비를 떠안아야만 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결국 간병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간병파산’, ‘간병지옥’에 이어 ‘간병살인’까지. 초고령화 시대, 간병비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본격 시행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경기도청
일평균 간병비 12만 7,000원…갈수록 간병비 부담 커져
고물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 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10년간 2.2배 증가했는데요. 2025년인 올해에는 연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간병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도 12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는데요.
간병서비스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백성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은 70% 이상이며, 이중 의료수급권자 비율은 20~30%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 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10년간 2.2배 증가했다. ⓒ 경기도청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갈수록 커지는 간병비 부담은 환자는 물론이고 그를 돌보는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후반기 신규사업 중 하나로,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관련 Q&A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A. 경기도(사업 참여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①②③에 모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간병 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함
※2025년 1월 1일 이후 간병이 지원대상임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②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상의 차상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③상해‧질병 등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Q. 지원 내용은? |
A.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Q. 신청 방법은? |
A. 오는 20일부터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본인) ▲지원대상자(본인)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혈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신분증 확인 필요) ▲직권 신청(읍면동 업무 담당 공무원, 신청권자 동의 필요)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예정)으로 가능한데요.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Q. 지원 절차는? |
A. 대상자가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한 후 사후 심사해 지급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
Q. 지급 방법은? |
A.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배우자 및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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