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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접수시작..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경기도, 3월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5.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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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위한 경기도형기본소득제도, 분기별 최대 25만 원(최대100만 원)지급 31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부모, 형제자매)이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10일까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되는데요.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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