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해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 1인당 최대 2백만 원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3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통해 상반기 신청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 1인당 최대 2백만 원 지원,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외상이나 자해 등으로 생긴 흉터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번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난해 49명의 청소년에게 자해, 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 18:00시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https://www.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해당 서류가 제출되면 소득판정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내선 40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인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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