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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에 273억 원 규모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 기간 3월 10일~28일, 융자 시행은 5월 중 진행‥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리 1% 등 지원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5.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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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 청사 자료 사진.
경기도 청사 자료 사진.  ⓒ 경기도청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융자 시행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합니다.



모내기 자료 사진.
모내기 자료 사진.  ⓒ 경기도청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벼농사,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뉩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입니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합니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3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개의 농가에게 277억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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