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5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경제적 부담 완화
○ 도내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80%, 월 최대 14,713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 경기도청
도내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80%, 월 최대 14,713원 지원 지속 추진
정보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갑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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