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균형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더 유연한 근무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업무부담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유연한 근무형태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추진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0.5&0.75잡’은 주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일과 삶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업무부담지원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0.5&0.75잡 제도에 관심 있는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근로자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가족친화기업은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 시스템 구축운용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최소 10개사 이상의 기업에 20회 이상의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맞춤형 근로시간 설계를 돕고, 법·제도적 요건 검토 및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을 위해 1개 기업당 2,000만 원 이내로 근태관리 구축·도입비·이용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고용장려금은 단축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1인 최대 월 120만 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대가에 80%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며 단축근무(주 20~38시간 근무) 신청(참여)자 중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임신 중(12주~32주)인 근로자 등에는 급여 삭감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여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총 20만 원 한도로 업무부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금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0.5&0.75잡 제도 확산의 기반 마련 ▲근무시간 및 급여 투명성 확보 ▲일·생활 균형 보장 및 경력 유지 지원 ▲고용 창출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 시스템 구축운용비용 지원은 3월 25일부터 4월9일까지 접수하고,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업무부담지원금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270-9763, 97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0.75잡 지원 사업과 4.5일제 시범사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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