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감독 추진
- 집합건물 관리 사무 전반을 살펴 소유자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 최초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 경기도청
전국 최초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관리의 투명성 제고 추진
최근 1인 가구 및 1인 영업방식의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잦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서는데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관리인 의무 신고 대상)을 대상으로 감독반을 구성하고 도와 시·군 역할을 구분(규모별)하여 추진합니다.
도는 집합건물의 자율적인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강화는 물론 관리비 부과·징수·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치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합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며,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 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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