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는 경기도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도민감사를 청구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신설을 준비해 왔다”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도민들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도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 경기도청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으로 신청 요건 완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 기준을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경기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18세 이상 도민 300명 이상 연대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았는데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민의 권익 구제 및 도정 신뢰도 제고
도민감사 청구 대상은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이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민감사청구 제도 처리 절차. ⓒ 경기도청
연중 수시로 직접 방문해 청구 가능
도민감사는 연중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이후 도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 절차와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되며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
(https://www.gg.go.kr/civil-right/main.do)’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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