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에 나섭니다.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하며, 유인·알선·소개, 거짓·과대광고, 근거없는자격·명칭 표방이 그 수사대상입니다. ⓒ 경기도청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⑮ 불법의료광고 편 ⓒ 경기도청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로 서울 강남,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의료소비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이에 경기도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유인· 알선·소개 분야와 경력 및 시술경험 등 허위사실 광고를 하는 거짓·과대광고, 전문인증 병원 등 근거없는 자격 및 명칭 표방 분야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합니다. ⓒ 경기도청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