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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이자 부담↓”…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재개

도, 올해 신규 대출 1,300호 모집, 기존 대출자는 4년간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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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 경기도청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1,300명 모집

도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즉, 저소득층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매달 부담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가 대신 내주는 셈인데요.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호를 모집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기존 대출자 약 3,900호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신청

신규대출 신청자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주민센터에 방문해 추천서 발급 신청)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기타 유형은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Q. 사업 신청 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보증료(4년 범위에서 최대 2회)와 최장 4년간 대출이자 일부(2025년 지원금리 4%)를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A. 대출금리에서 경기도 지원금리(2025년 4% 적용)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일 경우 2025년 경기도 지원금리 4%를 제외한 나머지 1%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또 이자지원기간(4년) 종료 후에는 신청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Q.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해 상담받길 바랍니다.

Q.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A.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신용불량, 채주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전 NH농협은행에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Q.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 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A. ① 대출 신청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단,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신청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채권보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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