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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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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ghanbumo.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41-0328)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환경 #양육비청구소송 #중위소득 #미성년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판결문 #여성가족국 #교육비 #경제적부담 #거점기관 #아동양육비 #지원정책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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