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 치매가족 안심휴가지원사업 영상 자료. ⓒ 경기도청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로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금 지원이 없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이 큽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하며, 입원비는 가족 부담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기에 관심을 끕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이용 방법은?

경기도 치매가족 안심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 ⓒ 경기도청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담당하며, 센터 연락처 및 누리집 주소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누리집
(href="https://gyeonggi.nid.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 및 간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병원, 평택병원, 시흥병원, 여주병원, 남양주병원, 동두천병원 등 총 6개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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