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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기회를 누려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19~23세 중증장애인 6,590명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4월 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5.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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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




도, 경기도 거주 중증 장애인 대상, 2년 만기시 약 500만 원 마련 가능하도록 지원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청년의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월)부터 30일(수)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에 해당하는 장애청년으로 모집인원은 1,310명입니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19세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누림통장 사업은 2024년 1,002명의 첫 만기자가 45억 7,34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및 카카오톡 ‘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 친구추가 후 문의하면 됩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장애청년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는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최명은 작가의 ‘자전거타기는 즐거워 2’와 ‘피터팬과 네버랜드 여행’으로 정했는데요.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네버랜드와 같은 즐거움이 가득한 꿈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경기도#경기뉴스광장#Gyeonggi#Gyeonggido#경기도누림통장#장애인누림통장#중증장애인청년#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청년지원사업#최명은#자전거타기는즐거워#피터팬#네버랜드여행#장애인청년지원#500만원#꿈꾸는기회#누림통장#새로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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