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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시행 “기후 관련 질병·상해 보상 받으세요”

전 도민 온열·한랭질환 등 보장.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등 추가 보장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4.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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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합니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 경기도에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도민이 직접 청구하면 접수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피해 도민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민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특정감염병(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등) 진단비 1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등을 보장받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취약계층에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5일 한도/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시) 2만 원(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5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0만 원(50만원 한도)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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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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