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4,780억 원’
이는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4,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는데요. 이는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 2조 448억 원의 23.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의 노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에 맞손
도가 임금 체납임금체불, 특히 건설공사의 임금 체납임금체불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임금체불에 취약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건설업계의 경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쓰거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도는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 가치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은 지난해 4월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 경기도청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 69건 체불액 44억 해소
지난해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을 수립한 도는 임금 체불 민원을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 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03건, 체불 신고 금액은 64억 원으로 2023년 31억 5,000만 원 대비 100% 증가했는데요.
이 중 69건, 44억 원에 달하는 체불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금액 기준 체불 해소율 69%로, 2023년 해소금액 14억 9,000만 원에서 195% 증가한 수치입니다.
| ■ 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주요 사례 |
▪김포시 OO 조성공사
지난해 2월 건설기계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적극적 중재에 나섬. 그 결과, 지난해 3월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943만 7,000원 전액 수령.
▪안성시 OO 신축공사
지난해 3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접수. 이후 민원인의 입증자료 제출, 위반 협의업체의 소명자료 제출 등 중재에 나섬. 그 결과, 지난해 5월 체불된 하도급대금 1억 8,598만 6,000원 전액 수령. |
임금체불 예방 위해 제도 보완 및 체불행위 감시 강화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건설공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청 누리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누리집
(gg.go.kr)에 접속해 ‘민원→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접수하거나 전화 031-8030-3842, 3844, 3848(하도급 임금체불 관련)/031-8030-4142(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 건설공삼 임금체불 신고 방법.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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