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합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4주간 도내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불법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석유 판매, 등유를 석유로 판매 등을 중점으로 체크합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⑰ 가짜석유판매 편 ⓒ .

먹튀주유소 대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망 피해 계속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유황함유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오염 유발 및 운전자 안전 위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 불법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석유 판매, 등유 연료 판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합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