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 360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합니다. ⓒ .

Q. 도민이 묻고, A.특사경이 답하다. 16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편입니다. ⓒ .

반려동물 장례 불법이 기승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전용보관 용기 미사용, 보관기관 초과 등 의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폐기물 유해성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변경) 미이행 ▲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등입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약사법 등입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 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