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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참여자 모집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5.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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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누리집 출처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5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모집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됩니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분기에 미선정됐다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지원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주요사항들
▲ 주민등록 초본 첨부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주세요.

-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최근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 고양시, 성남시 청년들에겐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신청기간 중(5/1~30) 성남시 또는 고양시 외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1분기 이후 다른 시·군으로 전입한 자동신청자는 타 시·군으로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자동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여부는 신청 누리집- 로그인 – 신청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미동의’를 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시흥시 대상자와 김포시 대상자는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시흥시의 경우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시흥시 지역화폐 관련문의: 031-310-2059, 3692, 3199(시흥시 콜센터)

-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관련문의: 031-980-2114(시흥시 콜센터), 1811-6020(김포페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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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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