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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위해 긴급한 수리 필요 시 신속 대응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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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도는 5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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