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도는 5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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