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을 넘어 인생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됐는데요.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 경기도청
반려동물 월평균 병원비 5만 2,000원…경제적 부담 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 우스갯말이, 현실의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인데요.
사람 병원비보다 동물 병원비가 더 비싼 현실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 대비 약 1만 6,000원 증가한 14만 2,000원인데요.
이 중 약 36%인 5만 2,000원이 병원비로, 전체 양육비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병원비는 5만 2,000원으로, 전체 양육비용의 약 36%를 차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펫보험’ 가입 지원
이에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을 준비 중인 경기도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안심보험(펫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 입양한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유기동물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DB손해보험과 함께 총 1,000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이다.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
경기도‧시군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입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은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구조동물→입양대상 동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공고번호 내 ‘경기’로 표기된 입양대상 동물이 지원 대상입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은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1년간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반려동물과(031-8030-4483) 또는 DB손해보험(1660-162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4. 25.~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①2025. 1. 1. 이후 ②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③동물등록 완료된 개‧고양이
▪제외대상:
-입양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
-동물등록 미완료된 경우 ※반려묘도 동물등록 필수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신청방법: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 시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거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입양자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 가능
(홍보물 QR로 서식 받기 → 작성 → 신청서 스캔본/사진 제출(원본 본인 보관))
▪보장기간: 보험계약일(가입신청일)로부터 1년 ※입양일부터 아님
▪보장내용:
 보장내용. ※치료비 보상방법: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70%) ⓒ 경기도청
▪보상청구: 입양자가 직접 전담 콜센터(1660-1621) 또는 카카오톡 채널(비아이파트너)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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