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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경기도에선 ‘원스톱’ 지원!

도내 46개 치매안심센터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검사비용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5.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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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97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게 보건당국의 전망인데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치매, 초기 발견과 관리, 돌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 돌봄까지, 치매 관련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는 경기도 ‘치매안심센터’를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 경기도청



치매 환자 100만 시대…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 중요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치매는 초기 발견과 관리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최근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현재 센터에는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치매 환자 및 가족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등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추진

이와 함께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연 10일 이내)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2025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치매로 진단받고 도내 치매안심센터 등록한 자

▪지원내용
1.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
-1인 10일 이용 최대 본인부담금 30만 원 지원
-도립노인전문병원 6곳: 용인, 평택, 시흥, 여주, 남양주, 동두천
2. 장기요양보험제도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 10일 최대 본인부담금 20만 원 지원(이용 필수 조건: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자)
※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혼합 이용 가능하며,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

▪신청방법
①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해 등록 및 신청서 작성 → ②서비스 이용(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 ③비용 청구 → ④비용 수령

▪문의: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0)


또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



■ 2025 치매감별검사비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자 중 국가사업 미지원 대상자(국가사업 미지원자: 중위소득 120% 초과자) *부천시 제외
▪지원내용: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 이후 감별검사 비용 지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문의: 관할 치매안심센터


이 외에도 치매치료비(연 36만 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 202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치매환자/중위소득 140% 이하(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중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문의: 관할 치매안심센터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관련 문의처.
치매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치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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