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이번 여름부터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만으로도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 경기도청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
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 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꼭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도민이 직접 청구하면 접수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경기도민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특정감염병(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등) 진단비 1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등을 보장받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취약계층에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5일 한도/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시) 2만 원(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5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0만 원(50만원 한도)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https://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한화손해보험(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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