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조부모와 친인척은 물론이고 이웃까지,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죠. 바로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인데요.
함께 키우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사업이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국 최초 이웃 포함 정식 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달라진 점 등을 소개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
함께 키우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의 돌봄까지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그 결과,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해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습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 ⓒ 경기도청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6월 2일부터 접수
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접수 중입니다.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범 사업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우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 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Q&A로 알아봅니다.
Q.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대상은? |
A.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소득 기준: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 주소 거주자
※신청 가능 시군(14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Q.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
A. 신청 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 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은? |
A.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 시 돌봄수당을 계좌이체로 드립니다.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일 돌봄 시간은 6~22시(1일 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월 40시간 미충족 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
Q. 돌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
A.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수기로 작성해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을 실시합니다.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 시 돌봄시간 미인정 |
Q.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면 자격변동이 될 수 있나? |
A.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비 수령자는 신청 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고려해 수령자 신청 |
이외에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gg24.gg.go.kr)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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