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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 지원…4일부터 접수

2025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 시작…총 1,800건 지원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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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지난 4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 80%, 월 최대 14,713원 환급 지원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신청은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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