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또한, ▲사업 도입을 통해 최종 주35~36시간 근무시간 단축 예정인 기업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주4.5일제 ▲자율단축제 ▲격주4일제 등 3개 유형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해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4.5일제는 주5일 근무형태 유지하되, 1일(특정요일) 근로시간 단축하여 총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자율단축제는 주5일 근무형태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 방법입니다. 격주4일제는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근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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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기도 4.5일제 시행시 기업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
A1.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사례를 보면 직원 퇴사율, 병가사용율 등이 줄어들고, 재직기간과 입사경쟁률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20~30대 와 육아 시간이 필요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기업에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Q2. 지원금은 얼마를 지원 해주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시 인당 260,000원이 차등지급되며 4시간 단축시 인당 210,000원, 3시간 단축시 인당 160,000원, 2시간 단축시 인당 110,000원이 지급됩니다.
Q3. 타 지원금 수급자(청년채용지원금, 청년도약장려금, 임산부 단축근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징검다리일자리 등)와 중복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인건비성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예: 근로시간 단축, 임금 보전 등)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Q4. 반드시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A4. 반드시 사업장 단위로 전 직원 참여하셔야 합니다. 사무직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직은 제외하는 경우 등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내 A지사, B지사가 있는 경우 A지사 소속 전 직원만 참여하는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Q5. 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변경할 수 있나요?
A5.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기업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원칙적으로 변경 없이 진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인 2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카카오톡 채널 “work45”를 운영중입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공지사항, 1:1채팅 상담기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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