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6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일들을 추진합니다. 안전은 물론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지금 만나볼까요. |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경기도청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2가지 요건 충족)
▪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만 해당)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금액
(안전관리)
•지원대상: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등 대행비용
•지원금액: 대행비용(월 지불액)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전체 세대 수)
•지원방식: 공가가 해소될 때까지 주민 대표에게 매월 보조금 교부(~2025.12월)
(유지보수):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을 반영해 지급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 최대 50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5월 9일~6월 27일
▪신청 방법: 시군별 현장 접수
시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처
※지자체마다 주소/접수시간 다름, 방문 전 사전 연락
▪선정 방법
•서류검토(시군,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자격, 대상주택, 지원내용,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시군, 현장점검단): 현장점검단 전세사기피해주택 현장확인(하자보수 필요 여부, 설계 견적의 적정성 등)
•선정위원회(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대상주택 최종 선정’ |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 무료 지원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 경기도청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 바로 반려동물 안심보험(펫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한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입양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올해는 DB손해보험과 함께 총 1,000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4. 25.~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①2025. 1. 1. 이후 ②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③동물등록 완료된 개‧고양이
▪신청방법: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 시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거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입양자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 가능
▪보장기간: 보험계약일(가입신청일)로부터 1년 ※입양일부터 아님
▪보장내용:
 보장내용. ※치료비 보상방법: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70%) ⓒ 경기도청
▪보상청구: 입양자가 직접 전담 콜센터(1660-1621) 또는 카카오톡 채널(비아이파트너)을 통해 신청 |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반려동물과(031-8030-4483) 또는 DB손해보험(1660-162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사!…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경기도청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빈번한 자연재해,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속 도내 농업인의 안정된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피해면적의 생산비, 농업용 시설물 복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2024년에는 34%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100‧200만 원 이상, 농지면적 1,000㎡ 이상 등 최소가입기준 충족 필요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 기존 56개에서 올해 63개로 확대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 추가,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 제외
▪병해충 보장 품목: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 *사과 탄저병 등 추가
▪가입문의: 지역농축협 및 농협손해보험(1644-9000) |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답변…‘경기도 청원’ 운영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 경기도 청원 누리집
경기도 주요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도에 주목해 주세요.
경기도는 경기도 주요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원’ 제도를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경기도 청원 누리집
(petitions.gg.go.kr)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청원은 누리집에 공개 후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을 적극 검토하는데요. 이후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누리집 답글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청원은 관리자가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원 운영 |
▪신청 자격: 누구나(비실명, 내외국인, 거주지역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경기도 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에 SNS(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①청원 신청: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
②적정성 검토: 주관부서에서 ‘청원 제외사항’을 종합 검토해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
③의견 수렴: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1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
④내용 검토: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
⑤답변: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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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6월의 혜택] ① 의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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