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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넓어진 ‘체육인 기회소득’…7월부터 접수 시작

도,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6.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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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올해 더 넓어진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급 기준부터 참여 시군, 신청 기간까지, 오는 7월부터 시군별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달라진 점을 Q&A로 알아봅니다.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올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올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접수를 시작한다.   ⓒ 경기도청





Q.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무엇인가요?
A.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6가지 기회소득(아동돌봄, 농어민, 장애인, 예술인, 기후행동, 체육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Q.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도는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지급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였는데요.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등 대상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선수: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기도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장애인대회 포함)에서 경기도 선수로 1회 이상 출전한 적 있는 전문선수

▪지도자: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공공‧민간 체육시설, 각종 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대학교, 초‧중‧고 체육교실 강사로 1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재능기부 10시간 이상 포함)
※근무지 기준
-민간: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등록, 신고, 자유업)
-공공: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공공체육교실(체육회, 종목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강사, 공공기관, 지정‧등록 스포츠클럽, 또는 위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 교실 강사
-기타: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체, 일반 동호회‧클럽에서의 지도‧강습 또는 자원봉사(재능기부)

▪대회출전 지도자(감독, 코치 등): 현역선수 은퇴 후 중앙 및 도 종목단체 등록 지도자 중 최근 3년 내 경기도 내 선수단의 지도자로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자

▪심판: 현역선수 은퇴 후 또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최근 3년간 매년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선수관리자: 현역선수 은퇴 후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체육행정종사자: 현역선수 은퇴 후 도,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의 행정종사자




Q. 신청인은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나요?
A.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2025.7.1.일(도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시군별로 거주지에 대한 경과규정(예를 들어 공고일전 0월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등)을 둘 수 있습니다.




Q. 참여시군은 어디인가요?
A.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시군은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 총 24개 시군입니다.(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 이외에도 예산확보,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시군별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시군별 공고에 의해 진행됩니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입니다.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8~10주 등 시군 접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시군별 접수 일정과 대상자의 경력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이용
(현장방문 신청) 시군 체육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 사정에 따라 다름.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Q.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합니다.

지급절차는 ①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체육인→시군) ②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④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체육인/2차에 걸쳐 분할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 조건은 각 시군 접수 일까지인데요. 전문 체육인 등록이 늦어졌거나 지도자 중 재능기부 등 활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족시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6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는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해 전문(출신)체육인의 체육지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 도 대회 수상 기준 완화를 통한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기회소득 수혜자의 스포츠 교실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 기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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