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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막는다. 대북전단 살포] ③ 경기도의 노력-2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특사경-시군-경찰-군부대 공조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6.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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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무인자유기구의 무게를 2kg 이하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파주 등 위험구역에 강도 높은 순찰, 감시 활동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무인자유기구의 무게를 2kg 이하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무인자유기구의 무게를 2kg 이하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경기도청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남측에 오물 풍선을 투하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등 접경지역에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단 등의 살포 전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입법적 보완을 통한 대북 전단 사전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4월과 6월 통일부에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 전단 사전신고제 도입) 심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24년 12월)에서 반대 뜻을 견지했고, 도는 올해 2월과 3월 남북관계발전법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이재강 국회의원을 방문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신고제 도입을 다시 건의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전신고제는 대북 전단 살포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때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무인자유기구의 무게를 2kg 이상을 매달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는 대북 전단 풍선도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풍선의 무게를 2kg 이하로 설정해 항공안전법 처벌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무게 규정을 하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등 위험구역에 강도 높은 순찰, 감시 활동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등 위험구역에 강도 높은 순찰, 감시 활동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청



특사경-시군-경찰-군부대 공조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에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김동연 지사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을 순찰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지만, 행정명령 이후에는 주야간 순찰 인력이 더욱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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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막는다. 대북전단 살포] ①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경기도 막는다.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가 막는다. 대북전단 살포] ② 경기도의 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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