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경기도가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민원24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 모집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
(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자격. ⓒ 경기도청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관련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부부 중 신청은 누가 하나요?
A.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를 제외한 가족,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Q.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민등록 주소는 다른 지역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Q. 혼인신고를 했는데 접수 마감일까지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인신고를 했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Q.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나요?
A.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부부 중 1명만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Q.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 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며, 휴대전화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연계 제출되며 동의 거부 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재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오제출,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마감일(8.29.)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100만 원 지급
도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결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②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부부가 중복해 신청한 경우 1명 제외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해 거주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결과는 대상자 검증‧선정 작업을 거쳐 11월 초(예정)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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