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도 인권센터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① 성차별](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507/20250701105515535824990.jpg)
[카드뉴스] 경기도 인권센터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① 성차별 ⓒ .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진정인은 21년부터 한 소방센터서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과 근무하게 됐습니다. 진정인은 임용 전 대형먼허를 취득하고 대형 차량 운전 교육을 받아 운전 업무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경험도 적고 원치 않는 남성 대원에게만 맡기고 진정인은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 배제를 겪었습니다. ⓒ .

이후 진정인은 화학차 운전 담당자가 됐으나 피진정인은 여성 운전자 차별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홍성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킬 때에도 여성이 장거리 운전하면 위험하단 이유로 현장 대기자인 진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남성을 배치했습니다. 본인 업무를 뺏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기타 분야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로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뜻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도 없었던 것, 화학차 운전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동대에서 제외된 것, 여성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특정업무에 배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주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과 관련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했습니다. ⓒ .

소방공무원은 예로부터 전통적인 남성 중심 직종으로 피신청기관인 □□소방본부터 전체 소방공무원 3,317명 중 여성은 260명으로 7.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서 여성들은 특수업무 배제, 과잉보호를 비롯 업무수행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직무 배제, 기회 차단이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

또한, 진정인이 겪은 행위는 센터장 동조와 승인하에 이뤄져 오롯이 피진정인만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진정인의 성차별적 인식은 30년 가까이 남성 중심적 조직서 근무한 것과 무관하다 볼 수 없어 조직 차원의 인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장에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문의는 031-8008-2340(031-120-ARS-2번+6번)으로 오전 9시~11시 30분, 13시~17시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및 확인은 gghrc@korea.kr / www.gg.go.kr/humanrigh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