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세요!”
경기도 내 한 엔지니어링 기업의 사출 공정에서 제품 외관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A씨.
64세에 취업에 성공한 그는 취업을 통해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생활 패턴도 건강해졌다며 일이야말로 삶의 힘이자 보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사출 업무에서 두 번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출 업무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나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며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을 상시 모집한다. ⓒ 경기도청
중장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일모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퇴직 이후 작게라도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길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에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련한 사업, 바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입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은 중장년과 중장년 채용을 원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모델로, 풀타임 근무보다 가볍지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뜻하는데요.
사업자가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대상 및 지원 내용. ⓒ 경기도청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참여자 및 사업자 상시 모집
도는 현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5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과 도내 소재 사업자를 상시 모집 중입니다.
우선, 도내 기업, 기관,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장(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등 도내 소재 사업자이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자 지원 조건(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 |
①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채용자 중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사업자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 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②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해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파견직 근로자 제외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장 |
근로자 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1961년~1975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며,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됩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채용기업 모집 1차 공고일(2025. 2. 19. 포함)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가 주 15~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근로자 지원 조건 |
① 2025년 당해 50~64세(1961년생~1975년생)
② 신청일(또는 근로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 포함)
③ 아래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총 2,000명 선착순 마감
기업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2025년 최저임금 이상(주휴수당 포함)의 임금을 지급하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지원금(2025년 11월 근무분까지 가능)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 달 내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누리집 또는 당근마켓 앱(당근알바→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채용은 사업자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Q&A |
Q.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인가요?
A. 주 15~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근로자 교육이 필수인가요?
A. 자율 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업 현장 실사 시 교육현황을 확인합니다.
Q. 선정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서류 검토 이후 선정건에 한해 잡아바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 신청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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