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수사 2025.7.14~25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 사용행위,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항구역 장애물(폐선 등) 방치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편 ⓒ .

도민의 휴식처인 바닷가를 무단으로 사유화한다고? 현장관리가 어려운 공유수면, 불법행위 원상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를 위해 무단점용, 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 진행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점용, 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항구역 장애물 방치 *관련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식품위생법, 어촌어항법 등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여기로 제보해 주세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안전예방 핫라인 010-3990-7722,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