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년 만에 수도권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 발표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청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가 마련한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부지사는 “오늘 브리핑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폭염 긴급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마련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합니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여 곳이 있습니다. 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도는 또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천 8백 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지원합니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입니다.
경기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 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 여 명, 의용소방대 1만 1천 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천 9백 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키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 계획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먼저, 경기도는 도·GH 발주 공사장 도 46개, GH 26개 등 총 72소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35℃이상 상승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 중지를 강제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이상 상승하면,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발주부서인 건설국,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소방재난본부, GH(도시주택실 협조) 등에선 현장 책임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실시를 진행합니다. 특히, 작업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노동국 담당으로 시·군 건설(발주)부서 협조공문 시행으로 경기도의 방침 이행 독려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평가 시의 인센티브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국에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방비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가구(수급가구, 차상위 등) 약 39만 가구에 대해 5만 원의 냉방비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장애인 냉·난방비 지원사업’ 대상(2.4만 가구)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무더위 쉼터에 대해 냉방비 15억 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총 8,668개소에 각 16만 5천원(1개월 분), 마을·복지회관(176개소) 49만5천 원(3개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현재 ‘경로당은 7~8월분 냉방비를 기 지원받고 있어(1개월분/9월)만 지급합니다.)
네 번째로, 옥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냉장구 15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 지원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및 논·밭근로자를 대상으로 얼음조끼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방재인력 활용하는 한편, 다국어(17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는 관련 현장 냉방시설·휴게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자율방재단(9천여 명), 의용소방대(1만1천 명), 이·통장(1만7천 명)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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