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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7월의 혜택] ① 아동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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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7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휴식’이 필요한데요. 무더운 여름, 도민의 바쁜 일상에 한 줄기 휴식이 되어 줄 경기도의 정책들을 모았습니다.







조부모와 친인척은 물론 이웃까지…아이 돌보면 수당 드리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의 돌봄까지, 함께 키우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한 사업. 바로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7월부터 정식사업에 채택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지원대상이 조정돼 시군 부담 예산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에 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최소 7개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독려로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직원 업무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돌봄활동 일지 확인 자동화를 추진 중인데요.


 


올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자동화 기능을 탑재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청서류 및 교육이수 간소화, 업무 담당자 연찬회 등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 한눈에 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나이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나이 생후 24~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참여시군(14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신청 기간: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 페이지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문의: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경기도가 응원하는 육아공동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바로 이 마을 육아공동체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6가지 기회소득 중 하나로,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공적 돌봄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 공동체의 비영리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 첫 사례인데요.


 


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 공동체와 협력해 해소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입 1년여 만에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수가 7배 가량, 돌봄을 받는 아동 수는 5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노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흥시 소재 한 돌봄공동체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동들을 위해 2015년부터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도는 이른 아침부터 급식 준비에 애쓰는 주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돌봄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표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대상: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돌봄공간) 돌봄 전용면적 33㎡이상 확보 권장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7인 이내)


(지원내용) 돌봄 참여자 월 15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10만 원 지급,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 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제외대상)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 페이지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문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031-8008-3436) 또는 각 시군 아동돌봄 기회소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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