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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7월의 혜택] ② 청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7.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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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7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휴식’이 필요한데요. 무더운 여름, 도민의 바쁜 일상에 한 줄기 휴식이 되어 줄 경기도의 정책들을 모았습니다.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경기도, 연 최대 50만 원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


경기도는 7월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청년면접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년(18~39세, 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으나,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라면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를 비롯해, 해외기업이나 타 지역 등 경기도 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 횟수별 면접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8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목적성 있는 항목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만 사용지역을 확대하고 매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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